‘이선균 협박’ 여실장·여배우, 항소심서 형량 가중

사회

이데일리,

2025년 7월 16일, 오후 04:12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고(故) 이선균 배우를 생전에 협박해 3억여원을 뜯은 유흥업소 여실장과 전직 여배우에게 항소심 법원은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고 이선균씨를 생전에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가 있는 박모씨가 2023년 12월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어린 자녀를 안은 채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최성배)는 16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31·여)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5년 6월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구속기소됐다가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됐으나 이날 항소심 선고에 따라 다시 구속됐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박모씨(30·여)에게 징역 4년 2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를 협박해 공포심을 유발했고 피해자는 관련 추측성 보도가 나오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피고인이 사망 원인을 제공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은 지금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씨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마약 범행을 빌미로 유명 배우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갈취금을 나눠받는 데 실패하자 직접 공갈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중의 반응에 민감한 유명 배우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23년 9월 이선균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같은해 10월 이씨에게 1억원을 달라고 협박한 뒤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마약 등 전과 6범인 김씨는 필로폰이나 대마를 3차례 투약한 혐의로 2023년 11월 먼저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과거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박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출연한 경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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