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16일 소환에 불응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함에 따라 강제 인치 지휘 계획을 보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피의자 윤석열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서울중앙지법에 이날 오전 10시 46분쯤 접수됐단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 지휘를 위한 방문계획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특검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으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전날(15일) 오후 6시 서울구치소에 내렸다.
이에 서울구치소는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검사 또는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특검팀 측에 발송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피의자 인치 집행 지휘를 위해 박억수 특검보를 방문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지만 보류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박 특검보와 사무관 1명이 현장 지휘를 갈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구속적부심 청구에 따라 법원이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그것이 반환 될 때까지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피의자의 권리고 권리 행사를 저희가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지를 통해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며 "사유는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로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다. 구체적인 것은 법원에서 밝히겠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형사합의 재판부에 배당되고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이 기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중단된다.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 도주 가능성 등 구금 필요성을 살핀 뒤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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