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전원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 이봉민 이인수)는 16일 재판부 전원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비상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 모 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배당 직후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지난달 23일로 지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 추가 기소와 심문기일 지정에 반발하며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소위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준비 기간에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는데도 조은석 특검은 기존 수사 기록도 살피지 않고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 만료 석방을 막기 위해 공소 제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무죄 추정,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 법원이 공소기각을 즉시 판결해야 함에도 법원은 김 전 장관과 변호인에 대한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함부로 영장 심문 기일을 지정했다"며 "조 특검의 불법 기소에 적극 조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기피 신청에) 소송 지연 목적이 명확할 때 기각할 수 있다'면서 김 전 장관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지난달 25일 진행된 구속영장 심문에서도 김 전 장관 측은 4차례에 걸쳐 구두로 기피 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소송 지연 목적'이라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이후 해당 재판부는 구속영장 심문 당일 늦은 오후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사유로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 사건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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