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집사 체포영장 발부…"수사기관 불출석 우려"(2보)

사회

뉴스1,

2025년 7월 16일, 오후 08:5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구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공동취재) 2025.6.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법원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김예성 씨에 대해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6일 "법원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김예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의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전날(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 씨가 지금까지 본인과 부인 등 모두 특검에 어떠한 연락을 하지 않는 등 자발적 귀국 의사와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김 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금일 여권 무효화에 요구되는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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