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구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공동취재) 2025.6.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법원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김예성 씨에 대해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금일(16일) 법원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김예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곧 외교당국을 통해 김 씨의 여권에 대해서도 무효화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전날(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 씨가 지금까지 본인과 부인 등 모두 특검에 어떠한 연락을 하지 않는 등 자발적 귀국 의사와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금일 여권 무효화에 요구되는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문 특검보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즉시 여권 무효화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귀국 시 집사 게이트,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조사를 병행해 각 사건의 실체를 신속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김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투자사로부터 184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46억 원을 취득했다는 의혹이다.
김 씨는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특검의 공개적인 출석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앞서 김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당한 바 있다.
특검팀은 김 씨가 대주주였던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대기업으로부터 184억 원 상당의 거액을 투자받은 점을 의심스럽게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거액을 투자한 기업들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하자 해당 기업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기업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보하는 한편 핵심 피의자인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와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 그룹 회장에게 오는 17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다만 조 회장은 15일~18일 베트남 출장 일정으로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출석할 것으로 조율됐다. 김 창업주의 경우 건강상 이유로 한 차례 출석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특검팀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buen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