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판사·의대생 사칭, 13억대 사기범 정체는

사회

이데일리,

2025년 7월 16일, 오후 09:25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법조인이나 의대생을 사칭해 여자친구와 지인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피고인은 법원에서 근무했던 사회복무요원으로, 피해금 대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및 국민체육진흥법(도박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사를 사칭한 A씨는 여자친구와의 결혼 약속을 이용해 거액을 뜯어냈다. 여자친구의 언니와 형부도 속이는 등 피해금액만 13억원이 넘는다. 특히 A씨는 서류를 위장해 자신이 마치 판사인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모든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해자들이 입은 배신감은 다른 사건보다 훨씬 크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도 피해금 중 9억7000만원은 아직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볼 때 원심 선고형이 재량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A씨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자신을 변호사라고 속이며 여성 B씨에게 접근해 교제를 시작한 뒤 결혼을 약속했다.

이후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B씨에게 “어머니가 나 몰래 변호사 자격증으로 연대보증을 했다. 합의하기 위해서는 급히 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변호사 수임료를 받아 갚아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237차례에 걸쳐 모두 7억3761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의 언니와 형부한테도 접근해 비슷한 수법으로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86차례에 걸쳐 모두 6억4699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A씨는 당시 변호사가 아닌 한 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B씨와 그의 가족들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했다.

A씨는 B씨와 B씨의 가족들에게 거액의 돈을 빌린 뒤 약속한 기한에 변제를 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계좌 잔액이 13억원 상당이 들어있다고 위조해 B씨의 형부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다고 지인 C씨를 속인 뒤 “어머니가 내 명의로 빚을 졌다. 생활비를 빌려주면 돈을 갚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69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 동료 2명에게 5000만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지인들에게 빌린 돈 중 2억437만원을 인터넷 불법 사이트에서 베팅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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