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티이미지코리아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및 국민체육진흥법(도박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사를 사칭한 A씨는 여자친구와의 결혼 약속을 이용해 거액을 뜯어냈다. 여자친구의 언니와 형부도 속이는 등 피해금액만 13억원이 넘는다. 특히 A씨는 서류를 위장해 자신이 마치 판사인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모든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해자들이 입은 배신감은 다른 사건보다 훨씬 크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도 피해금 중 9억7000만원은 아직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볼 때 원심 선고형이 재량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A씨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자신을 변호사라고 속이며 여성 B씨에게 접근해 교제를 시작한 뒤 결혼을 약속했다.
이후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B씨에게 “어머니가 나 몰래 변호사 자격증으로 연대보증을 했다. 합의하기 위해서는 급히 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변호사 수임료를 받아 갚아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237차례에 걸쳐 모두 7억3761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의 언니와 형부한테도 접근해 비슷한 수법으로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86차례에 걸쳐 모두 6억4699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A씨는 당시 변호사가 아닌 한 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B씨와 그의 가족들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했다.
A씨는 B씨와 B씨의 가족들에게 거액의 돈을 빌린 뒤 약속한 기한에 변제를 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계좌 잔액이 13억원 상당이 들어있다고 위조해 B씨의 형부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다고 지인 C씨를 속인 뒤 “어머니가 내 명의로 빚을 졌다. 생활비를 빌려주면 돈을 갚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69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 동료 2명에게 5000만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지인들에게 빌린 돈 중 2억437만원을 인터넷 불법 사이트에서 베팅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