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데"…순찰차 보고 도망친 외국인, 잡고보니

사회

이데일리,

2025년 7월 16일, 오후 09:17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마약에 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대포차를 몰고 다니던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무면허 및 마약 운전 후 도주하는 태국인 남성을 추격하는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발안지구대 소속 한덕수 경장의 모습. (사진=화성서부경찰서 제공)
16일 화성서부경찰서는 대포 차량을 몰며 마약을 투약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A씨(30대)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소지, 투약),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약물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6일 오후 11시50분경 화성시 향남읍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순찰 중이던 발안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발각됐다.

순찰차를 발견한 A씨는 돌연 우회전하며 수상한 움직임을 보였고, 차량 조회 결과 명의 불명의 대포차로 확인돼 경찰이 정차를 지시했다.

차량에 정차한 A씨는 면허증 요구에 횡설수설했으며, 눈에 초점이 없고 비틀거리는 등 약물 복용이 의심되는 상태였다.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한경수 경장이 A씨에게 차에서 내려 순찰차에 탈 것을 요구하자 A씨는 차에서 내려 차 주변을 빙빙 돌다가 갑자기 도주하기 시작했다.

한 경장은 도주하는 A씨를 즉시 추격하고 최 경사 역시 순찰차를 타고 뒤를 쫓아 1㎞가량 떨어진 이면도로 풀숲에서 붙잡았다.

이후 차량 내부 수색 과정에서 필로폰 1.98g(약 60회분)과 야바 200정(200회분)이 발견됐으며, 간이시약검사 결과 A씨는 마약 양성반응을 보였다.

A씨는 2014년 8월 단기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90일 체류 기간이 지난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11년간 불법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거지는 일정하지 않았으며, 모텔 등을 전전하며 생활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마약은 지난 4월25일 경남 거창군 일대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구매했고, 차량은 일주일 전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남성으로부터 매입한 대포 차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덕수 경장은 “평상시 차량 조회를 생활화한 덕분에 마약에 취한 운전자를 바로 발견한 것 같다”며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례는 경기남부경찰청 ‘나는 경찰’에 선정됐다. 경기남부청은 경찰 활동을 알리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다양한 현장 사례를 콘텐츠로 제작해 공유하는 ‘나는 경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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