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뉴스1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쯤 해당 학교 3층에 위치한 교무실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시험지를 빼돌리려다가 고장 난 경보기의 경보가 울려 급히 도주했다.

험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학부모(40대)가 지난 1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학교 3학년 학생의 학부모인 B씨는 A씨와 개인 과외수업을 위해 처음 만났다. 당시 과외비와 함께 시험지의 사본을 제공하거나 촬영을 해주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약 2000만 원을 A씨에게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법상 기간제 교사도 개인 과외를 할 수 없으며, 경찰은 이 내용도 조사하고 있다.
또 해당 학교 학부모들에 따르면 B씨의 자녀는 중학교 때부터 상위권 성적을 내고 있었다. 고등학교 진학 후에도 꾸준히 1등을 했지만, 남편이 의사라 딸도 의대를 보내기 위해 과욕을 부렸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시험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전직 기간제 교사 (30대)씨가 지난 1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학교 측은 이 학생에 대해 지난 14일 학교에서 열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퇴학 처분과 전 성적 모두 0점 처리를 하기로 의결했다.
B씨의 딸은 전날 오후 2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딸은 이달 초 고등학교에서 치른 기말고사 때 과거 자신의 담임교사였던 전직 기간제 교사와 어머니가 학교에서 빼돌린 시험지를 보고 미리 문제와 답을 안 상태에서 시험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딸은 변호인과 경찰서에 출석해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