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유죄 확정…벌금 1000만원

사회

이데일리,

2025년 7월 17일, 오전 11:42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명예훼손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년 8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언유착 허위 SNS글 유포’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2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0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공소권 남용 여부 △게시글의 허위성 △비방 목적 인정 여부에 대해 모두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허위사실 적시와 비방 목적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이른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 뒀다”,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1심은 2022년 10월 최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비방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된 동기는 피해자를 비방하는 데 있기보다 피해자가 취재를 빌미로 검찰과 연결되어 부당한 방법으로 비위를 제보받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해 1월 이와 정반대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녹취록에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왜곡은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판의 허용 범위를 넘은 것”이라며 비방 목적을 인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단순히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1심과 2심이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비방 목적’ 인정 여부에서 상반된 판단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2심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최 전 의원은 현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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