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흥민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10차전 대한민국과 쿠웨이트의 경기 4대0 승리 후 관중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6.1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일당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17일 오전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양 모 씨(28·여)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용 모 씨(40·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손흥민을 상대로 "아이를 임신했다"며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3억 원을 가로채고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손흥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양 씨는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금품 요구를 포기했다.
이후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했고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의 커리어 훼손 등을 두려워한 손흥민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
양 씨는 받은 돈을 사치품 소비 등에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용 씨를 통해 손흥민을 상대로 재차 금품 갈취를 시도했다.
양 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용 씨와의 공모 사실이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도 처음 손흥민을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용 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혐의 인부가 서로 다른 만큼 이들의 재판을 분리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기일은 내달 28일 오후 5시에 열린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