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대전 한 제지공장. (사진=연합뉴스)
출동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A씨가 공장 안에 있는 사실을 파악했다.
공장 내부 CCTV를 확인한 결과 전날 오후 3시 30분께 A씨가 불량 종이를 펄프 제조기에 넣는 작업을 하던 중 폭 30cm가량의 개폐기 틈으로 기계 내부에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다른 동료들도 있었으나, 사고 순간을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료들은 “교대 시간을 앞두고 A씨가 먼저 퇴근한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해당 제지공장의 생산팀 가공파트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노동 당국도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