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리딩방' 19억 편취…2030 범죄조직원 항소심서 감형

사회

뉴스1,

2025년 7월 17일, 오후 02:56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캄보디아에서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며 10억 원 넘는 돈을 편취한 20~30대 범죄 조직원 일당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임선지 조규설 유환우)는 17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송 모 씨(26)와 이 모 씨(39)에게 각각 징역 3월 2개월을 선고했다. 1심보다 4개월 형이 줄었다.

아울러 1심과 동일하게 송 씨에게 2096여만 원을, 이 씨에게 192여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하고 선처를 원한다는 탄원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1~7월까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주식리딩방 사기 목적의 범죄단체에 소속돼, 유명 국제투자자문사 직원을 사칭해 내국인 23명으로부터 약 19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캄보디아 프놈펜에 거점을 둔 성명불상의 중국인 총책이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범죄단체 가입)한 혐의와 무허가로 주식 투자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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