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무죄' 손준성 탄핵 '기각'…"파면 정당화 어려워"

사회

이데일리,

2025년 7월 17일, 오후 03:05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손 전 검사장에게 일부 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행위가 파면당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장)이 지난 5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재판관 7인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기각했다.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의 일부 직무 집행 행위가 법률을 위반한 것이나, 헌법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공무원의 공익실현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 나머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김 대행은 “피청구인이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를 이용해 고발장 자료 및 사진 등을 누군가에게 전송한 것은 국가기관의 권한을 특정 집단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며 “이런 행위만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위법성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1·2차 고발장의 내용, 형식 및 전달시기까지 고려하면 이는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검찰 외부에서 누군가 대검찰청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청구인이 전달한 상대방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강욱, 황희석 등 당시 범여권 정치인 등을 고발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를 가진 1·2차 고발장을 유통 가능한 상태로 누군가에게 전달한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손 전 검사장이 김웅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단 내용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바라봤다. 김 대행은 “김웅이 조성은에게 실명 판결문과 고발장 사진 등을 담은 메시지를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사실과 그 자료의 원본 생성인이 피청구인인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피청구인이 김웅에게 사진 등을 직접 전달하고 김웅과 공모해 미래통합당에 전달했다는 것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피청구인이 △고발장 사진 등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통제하거나 지속적으로 관리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 △김 전 의원·미래통합당과 명확한 연결고리가 드러나지 않은 점 △1·2차 고발장이 선거일까지 대검찰청에 접수되지 않은 점 △고발장이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 활용된 사실이 없는 점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들며 손 검사장이 법 질서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재직하며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후보와 주고받은 의혹을 받았다.

국회는 손 검사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져버렸다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3년 손 검사장을 탄핵소추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손 검사장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손 검사장이 수사정보정책관 지위로 얻은 공무상 비밀을 김 전 의원에게 누설했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고, 지난 4월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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