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한 공무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

뉴스1,

2025년 7월 17일, 오후 03:20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A 씨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6.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박 모 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리 투표한 뒤 본인 명의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사전투표 이틀간 유권자 신원을 확인해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투표 사무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투표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점을 이용, 평소 소지하던 남편 A 씨의 신분증을 본인 확인기에 올리고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에 배우자 명의로 서명해 투표용지를 출력, 기표한 뒤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두 번 투표한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당일 곧바로 수사에 착수, 박 씨를 체포했고 지난달 1일 법원은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헌법이 규정한 직접투표의 원칙을 직접적으로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약 1년 6개월 간 정당 활동을 해왔으면서도 선처를 받을 의도로 이 법정에서조차 정당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이 사건 사위투표의 경위에 관해서도 객관적 정황에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등 진정한 반성의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최근 30년 내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사회생활 및 가정생활을 유지해오며 봉사활동을 해 왔고 최초 적발 당시 피고인의 범죄 인식이 확고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약 40여 일간 구금생활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의 가정환경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이번에 한하여 상당한 정도의 부가형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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