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퇴직금 미지급' 구영배·류광진·류화현 재판 9월 시작

사회

뉴스1,

2025년 7월 17일, 오후 04:13

구영배 큐텐 대표(왼쪽부터)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2025.4.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의 임금·퇴직금 체불 혐의 재판이 오는 9월 시작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들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9월 8일 오전 10시 20분으로 지정했다.

이들은 근로자 613명의 임금 약 56억2100만 원, 근로자 733명의 퇴직금 약 207억4130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구 대표가 계열사와 자회사 임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약 200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해 12월 20일 기각됐다.

검찰은 이후 노동청으로부터 티메프 임금, 퇴직금 체불 사건을 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은 정산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역마진', '돌려막기' 식으로 영업해 1조 8563억 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티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 자금 총 727억 원을 배임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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