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까지 풀어…야생동물 160마리 잔혹 사냥한 30대 실형

사회

이데일리,

2025년 7월 17일, 오후 07:0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야생동물 160여마리를 잔혹한 수법으로 사냥하는 등 학대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 등이 진돗개를 풀어 노루를 물어 뜯도록 한 모습.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주지법 형사1단독(김광섭 판사)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B(30대)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법과 수단이 아주 잔인하다”며 “사람과 공존해야 할 야생동물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없고 생명 존중 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의 잔혹한 사냥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해 공유하기도 했다”며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수사에 대비해 요령을 익힌 정황 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임신한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제주시와 경기도 군포, 수원 소재의 야산에서 125회에 걸쳐 오소리, 노루, 사슴, 멧돼지, 족제비 등 야생동물 160여마리를 잔인하게 포획·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A씨의 범행에 8회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자신들이 훈련한 진돗개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달고 야산에 풀고 개들이 야생동물을 찾아 물어뜯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직접 제작한 창과 지팡이 칼로 멧돼지를 찔러 사냥했으며 포획한 야생동물의 머리를 돌로 수차례 가격하기도 했다.

A씨는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미리 파악한 뒤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를 확인해 인적이 드문 야간에만 사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야생동물을 운반하다 발각될 것을 우려해 현장에서 가죽은 벗기고 장기 등은 개들의 먹이로 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 적발됐을 때는 ‘산책 중 개들이 갑자기 동물을 공격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아울러 A씨는 사냥 장면을 찍어 진돗개 동호회 회원들에게 공유했으며 오소리와 노루, 사슴뿔은 건강원에 맡겨 추출가공품을 제조해 섭취하거나 지인들에게 보냈다.

두 사람은 지난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B씨는 상습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김 판사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인간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동물한테도 이런 잔혹한 짓을 하면 사람한테도 그럴 우려가 충분히 있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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