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이일준 회장·이응근 전 대표 구속…조성옥 前회장은 기각(2보)

사회

뉴스1,

2025년 7월 18일, 오전 02:27

이일준 전 삼부토건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5.7.1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법원이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조성옥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소명 부족'과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같이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이유로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조 전 회장에 대해선 "피의자의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 및 가담 내용, 그 실행행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이로 인해 피의자에게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전날(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를 차례로 진행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회장을 시작으로 오후 3시 30분 조 전 회장, 오후 5시에 이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차례대로 진행했다. 다만 오후 2시 10분 심사 예정이었던 이기훈 웰바이오텍 회장 겸 삼부토건 부회장은 별다른 소명 없이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영장심사에 출석한 이들은 김 여사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모른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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