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李대통령 전합 판결 이례적…사법권 행사, 헌법소원 대상"(종합)

사회

뉴스1,

2025년 7월 18일, 오후 12:36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7.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8일 "사법권 행사는 헌법재판 대상에 속한다고 보는 게 헌법 체계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법권 행사 또는 불행사로부터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받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오 후보자는 헌법 소원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입법권 행사는 존중받아야 하는데 헌재는 국가가 헌재는 국가 권력작용에 대해 헌법 질서에 부합하고 심판하는 역할을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당성이 가장 강한 국회 입법권 행사, 불행사부터 헌재는 위헌이나 입법부작위, 헌법 위반 판단을 내린다"며 법원 판결 역시 헌재 판단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실상 '4심제'라는 지적을 두고는 "헌법 소송은 민사, 행정, 형사재판과 달리 헌재의 독자적인 소송 형태"라며 "민사에서 3심 거쳤다 해서 헌법 소송은 심급적 연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 판단에 기본권 공백 없는지 헌법 관점에서 재판하는 것이기에 4심제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면서 "다만 재판을 다시 받는 문제는 외국 사례 보더라도 헌법 위반 사유가 아닌 재판 소원은 각하라는 형태로 걸러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판 지연 우려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재가 위헌이라고 하면 대법원이 따라야 하느냐'고 묻자 "헌법 해석에 관한 최고 권한 가지고 있으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지난 5월 1일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사건 접수 후 한 달여 만에 판결을 선고한 전례가 있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제가 연구관 할 동안 전원합의 사건은 그런 적 없었다"고 답했다.

다만 '원칙을 벗어난 판결이라는 데 동의하느냐', '존중할 만한 판결이냐'는 질의에는 "제가 관여하지 않아서 평가하기는 곤란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두고는 "기본적으로 취하는 입장과 다른 입장"이라고 했다.

오 후보자는 "체포적부심은 구속기간 산정에서 빼라는 규정이 형사소송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게 맞다"고 설명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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