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7.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구속적부심이 6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는 18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시작해 오후 4시 14분쯤 종료했다.
박억수 특검보 등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관계자들은 심문 종료 후 '주력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나', '윤 전 대통령 건강 관련해서 구치소 자료 어떤 것을 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 없이 법원을 나갔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심문 종료 후 윤 전 대통령을 접견 중이다. 최지우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계속 있었고 직접 발언도 하셨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유정화·송진호·최지우 변호사 순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증거 인멸 염려 등 특검 주장에 대해 변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을 접견 중인 대리인단은 오후 5시쯤 법원을 나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