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적부심 30분 직접 진술…"거동 불편하고 어려운 점 말했다"

사회

뉴스1,

2025년 7월 18일, 오후 05:20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7.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자신의 구속적부심 심문 과정에서 30분 넘게 '거동이 불편하고 어렵다'는 취지로 직접 재판부에 불구속 필요성을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약 6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 유정화 변호사는 이날 심문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간수치가 너무 안 좋으셔서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거동 불편하고 어려운 점을 다 말씀하셨고 힘들어 하시면서 최선을 다해 30분 좀 넘게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특검은 거동에 문제 없다는 취지로 구치소 의견 받았다'는 데에 유 변호사는 "너무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증거 인멸 염려 부분은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질문에는 "사실 관계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접견장에서 윤 전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를 묻는 질문에 "오늘 (심문) 내용과 재판 내용"이라고 대답하며 "(구속적부심 결과에)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유정화·송진호·최지우 변호사 순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증거 인멸 염려 등 특검 주장에 대해 변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억수 특검보 등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관계자들은 심문 종료 후 '주력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나', '윤 전 대통령 건강 관련해서 구치소 자료 어떤 것을 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 없이 법원을 나갔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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