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前 해병사령관 구속기로…모해위증·국회증감법 위반(종합)

사회

뉴스1,

2025년 7월 18일, 오후 05:23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사진 왼쪽)과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 2024.5.2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이 18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김계환에 대해 모해위증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은 해병대원 순직사건 당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커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의 1심 재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내놓은 혐의(모해위증)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당했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김 전 사령관이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에게 'VIP 격노설' 관련 발언을 한 적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해 위증 혐의가 있다며 고발한 바 있다.

특검팀은 지난 7일과 17일 김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VIP 격노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수석비서관회의 중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했다는 내용이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을 불러 조사해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순직사건 관련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당초 김 전 사령관은 특검 첫 소환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전 사령관은 자신의 VIP 격노 발언을 들었다는 해병대 관계자들의 진술이 허위냐는 질문에는 "부하들 진술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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