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김건희 연관설’ 주장 유튜버에…法 “조정 권고”

사회

이데일리,

2025년 7월 18일, 오후 06:5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배우 이영애씨가 자신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설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재판부가 조정을 권고했다.

배우 이영애씨. (사진=이데일리DB)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이씨가 정천수 전 열림공감TV 대표를 상대로 2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2심 첫 변론에서 “조정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앞서 양측을 상대로 한 차례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조정이 불성립돼 정식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100% 잘라서 맞고 틀리고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서로 간 오해 소지가 있는 일이라 상대의 입장을 이해했으면 한다”며 “(정씨가 올린 영상도) 해석은 독자가 하는 부분이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는다면 서로 간에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씨 측 소송 대리인은 “현재 관련한 형사사건 기소가 이뤄졌고, 지금은 (이씨 측이) 어떤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상황이라 조정하기 어렵다”며 “조정하면 언론자유 등에 중대한 손상을 입는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 측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선 이의신청하지 않고 받아들인 바 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입증할 것은 없으니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조정에 관한 의견을 2주 이내에 제출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정하는 것을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재차 말했다.

열림공감TV는 이씨가 2023년 9월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 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한 뒤 ‘이영애의 기부가 윤 대통령 부부와 연관돼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후 이씨는 해당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정 전 대표를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 양주경찰서는 불송치 정 전 대표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이씨 측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로 송치됐다.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6월 정 전 대표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이씨 측은 또 불복해 항고했고 상급청인 서울고검은 같은 해 8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고 사건을 직접 수사했다.

이후 서울고검 형사부는 지난 3월 정 전 대표를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검찰에서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 통상 경미한 사건에 대해 이뤄진다.

이씨는 정 전 대표에 대한 2억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는데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김진영)는 지난해 12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 전 대표 측에 문제가 된 영상을 삭제하고 이씨와 김 여사의 친분과 관련된 내용의 방송을 하지 말 것 등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양측이 모두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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