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재판 거부하고 선택적 출석한 尹…'방어권'인가 '법꾸라지'인가

사회

뉴스1,

2025년 7월 19일, 오전 07:00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소환 조사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에는 불출석한 채 구속적부심 심문에는 모습을 드러내 논란이 이는 모습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건강상 이유 등을 들며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라고 주장하지만 선택적 출석에 '법꾸라지'란 비판이 제기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18일) 재구속 적법 여부를 따지는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30분 넘게 '거동이 불편하고 어렵다'는 취지로 직접 재판부에 불구속 필요성을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또한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고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밝힌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악화한 건강 상태를 호소했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기력 저하로 식사와 운동이 어려운 상태"라고 전했다. 특히 "당뇨약을 복용함에도 혈당 수치가 높고 70m~80m를 걷는 것만으로도 숨이 찰 정도로 신체 전반에 심각한 이상이 있다"고 부연했다.

대리인단은 "이런 상태로는 기존 형사 재판이나 특검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출석이 정치적 목적이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특검 측은 서울구치소로부터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진단 자료를 추가로 전달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객관적으로 보기에 문제는 없지만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은 다를 수 있어 변호인단이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형사 재판에선 불출석 사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구속 후 이처럼 특검 조사와 내란 재판 출석은 거부한 채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에 출석해 건강 악화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이 선택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에 나서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검찰총장 출신 전직 대통령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종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진행 중인 재판에 연이어 불출석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작 구속적부심 심문엔 직접 출석해 장시간 변론했는데 마치 수사기관과 법원을 본인이 선택하는 듯한 인상까지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은 재판 출석이나 수사기관 조사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재판 불출석과 수사 비협조는 구속 재판에도 반영될 수밖에 없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향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양형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덧붙였다.

민만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자기 권리를 주장할 때는 적극 나서면서 조사 대상으로서 수사 협조 의무는 도외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온당치 못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선택적으로 출석하고 있지만 국민 눈에는 결코 긍정적으로 비치지 않을 것"이라며 "본인 주장대로 떳떳하고 무죄라면, 정당한 행위를 했다면 수사에 응해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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