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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시절 부대에서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괴롭혀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방 모 씨(22)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방 씨는 군인 신분이었던 지난해 5월 25일 오후 7시 32분쯤 강원 원주의 한 부대에서 공범이 들어 올린 고양이에게 살충제를 뿌리고 약 네 시간 뒤 다시 고양이의 발을 담뱃불로 지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날 오후 10시 58분쯤 고양이에게 다시 다가가 갈퀴로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공범은 나무막대기·벽돌 등으로 고양이 머리를 내려치기도 했다. 학대를 이기지 못한 고양이는 결국 목숨을 잃었다.
방 씨는 이 범행 3일 전에도 부대에서 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이 고양이를 양손으로 잡고 빙글빙글 돌린 후 바닥에 내려놓자, 방 씨는 살충제를 분사했다. 공범은 고양이를 바닥에 집어 던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고양이는 피고인과 공범들의 학대 끝에 신체가 크게 훼손된 채 죽음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의 행동은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는 것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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