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재구속 9일 만에 尹 기소…직권남용 등 혐의(상보)

사회

뉴스1,

2025년 7월 19일, 오후 03:08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7.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의 내란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19일 오후 2시 40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된지 9일 만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를 무력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해 통지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며 "비상계엄 해제 후 비상계엄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구속적부심사 기각 결정 후 내부 논의를 통해 구속영장 발부 이후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조사 및 증거수집이 충분히 이뤄졌고,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오늘 공소제기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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