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尹 구속기소 내란특검 "대통령의 계엄 사전 통제 장치 무력화"

사회

뉴스1,

2025년 7월 19일, 오후 03:42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7.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의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된 지 9일 만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2시 40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공소 제기한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구속적부심사 기각 결정 후 내부 논의를 통해 구속영장 발부 이후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뤄졌고,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오늘 공소제기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지금 수해로 온 국민이 다들 어려움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상황에서 또 (윤 전 대통령의) 출정과 관련해 논란이 되는 것이 적절해보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일,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해제 후 비상계엄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를 무력화했다"며 "수사 과정에서의 일련의 행태는 재판에 현출시켜 양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이날 브리핑 중 박 특검보와의 일문일답.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7.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허위 공문서 작성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기소하지 않았는지.
▶오늘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기소했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포함돼 있는지.
▶맞다. 오늘은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것으로 한정돼 있다.

-혐의는 영장 혐의와 동일한지.
▶그렇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도 연관된 수사 중인지.
▶약간 결을 달리한다. 이거와 무관하지 않지만 다른 부분이 있다. 국무회의 속에서 국무회의 전후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다.

-외환 혐의는 구속영장 혐의에 들어가 있지 않다. 추가 수사를 할 때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출석해야 하는데 강제구인이 어려울 것 같다. 어떻게 할 계획인지.
▶외환 혐의 수사할 때 당연히 소환조사 필요하겠다. 그런 경우 요청할 텐데 (출석을) 하지 않으면 그땐 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 수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때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그때는 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까 기대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은 구속 전 이뤄진 두 차례 조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으로 충분하다는 것인지.
▶사실상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필요한 질문은 그 전에 상당 부분 이뤄졌다. 통상 구속되고 나면 그 전에 변경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문한다. 그전에는 부인했지만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는 통상 심경 변화를 일으키거나 하는 사람이 많다.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는 하고 싶은 말이 많을 수도 있다. 피의자로부터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구속 이후에 추가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아시다시피 출정을 요구했는데 한 번 거부했고 세 차례 인치 지휘했는데 그 부분도 집행되지 못했다. '조사받더라도 진술하지 않을 것'이라고 변호인 통해 언론에 여러 번 전파된 것으로 안다. 구속적부심사 과정에서도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조사 실효성 담보할 수 없는데 구속기간만 연장해서 계속 소환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다. 순전히 수사 논리라고 보면 된다.

-구속 만기가 정확히 21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오늘 공소 제기한 이유는.
▶지금 수해로 온 국민이 너무나도 어려움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또 출정과 관련해 논란이 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충분히 구속적부심사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 오늘 공소제기하게 된 것이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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