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대통령 기소된 날…지지자들 "보석 되도록 투쟁해야"

사회

뉴스1,

2025년 7월 19일, 오후 07:05

19일 서울 고검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내란 특검팀의 수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25.07.19/© 뉴스1 권진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19일 내란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대에는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여 특검 수사를 규탄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후 3시쯤 서울 고검 앞 3개 차로를 차지하고 "윤 어게인" 등 구호를 외쳤다. 손에는 '이재명을 심판하라'라는 피켓이 들려 있었다.

지지자들은 이마에 '이재명 투쟁 구속'이 적힌 머리띠를 두르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다. 집회자 대부분은 중장년층으로 구성됐으나 어린아이의 손을 끌고 온 젊은 부부나 커플도 눈에 띄었다.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이날 오후 2시 40분쯤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집회 시작 직전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무대에 선 발언자는 "나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저 XX들(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상태에서 60일가량을 고문하듯 조사하는 것보다 기소해 버리면 이 사건은 재판부에 넘어가고 그럼 보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마이크를 잡은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는 전날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참담했다"며 "우리는 이제 (윤 전) 대통령께서 보석 상태로 나오실 수 있도록 더 가열차게 투쟁해야 할 것이다"라고 거들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상태의 피고인은 도주 및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거나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장기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경우, 건강상 우려가 있는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경우에는 보석 조처될 수 있다.

반대로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피고인의 죄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 증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이날 주최 측이 신고한 집회 인원은 총 5000명이었으나 오후 3시 2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에 따르면 약 현장 인원은 500여 명 수준이었다. 이후에도 집회 참가자는 계속 불어났다.

이들은 오후 8시쯤까지 윤 전 대통령의 사저 근처까지 행진한 후 해산할 예정이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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