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설립·운영 명확하게…서울시교육청 내달 세부기준 시행

사회

뉴스1,

2025년 7월 20일, 오전 09:00

서울시교육청이 새로 시행하는 공익법인 운영 인·허가 세부기준.(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공익법인 운영 인·허가 세부기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개정은 공익법인 제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최근까지 다양한 형태로 제·개정된 세법과 달리 공익법은 1976년 시행 이래 전면 개정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행정·세무 각 법령·지침 간 충돌이 발생해 공익법인은 목적사업 위축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공익법인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해 행정·세무 지침 간 충돌, 법령 미비로 인한 운영 애로사항 등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했다.

이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월부터 공익법인 전·현직 공무원, 교수, 회계사, 투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해 현장의 실효성을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크게 5개 영역이 개선됐다. 구체적으로 △설립·허가 요건 현실화 △재산 기준 완화 △사업 기준 확대 △임원 기준 유연화 △회계 기준 정비 등이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설립·허가 관련 규정은 기존 법인 설립 예정 단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체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인·허가 기준 개정을 통해 공익법인의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고, 장학사업 등 공익 목적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요구 변화에 발맞춰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등의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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