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영통구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 추석 연휴동안 수거된 일반 쓰레기들이 쌓여있다. (공동취재) 2023.10.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폐식용유, 커피 찌꺼기,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정해진 용도와 방식에 따라 재활용하면 폐기물관리법상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환경부는 20일 폐기물관리법의 하위 고시인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2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유상 거래가 가능하며, 방치 우려가 없는 폐기물이다. 지정된 품목은 관련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현재까지 폐지, 고철, 폐금속캔, 알루미늄, 구리, 전기차 폐배터리, 폐유리 등 7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배출·수거·재활용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이번 3개 품목에 대한 추가 지정을 준비해 왔다.
폐식용유는 지속가능항공유(SAF) 같은 대체연료 원료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 유통과 재활용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커피 찌꺼기는 국내 소비 증가에 따라 발생량도 늘고 있으며, 지정되면 퇴비나 건축자재,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왕겨·쌀겨는 쌀 도정 시 나오는 부산물로, 사료나 깔개, 퇴비 등으로 이미 재활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점이 반영됐다.
지정 품목을 정해진 용도와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경우, 사업장폐기물 신고나 폐기물처리업 허가, 보관기간 제한 등 기존 폐기물 규제를 받지 않는다.
환경부는 이달 안으로 전국 지자체에 해설서를 배포하고, 관련 단체와 기업을 대상으로 순환자원 지정제도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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