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 뉴스1 민경석 기자
조합 임원 임명 대가로 수억 원대 뇌물을 챙긴 의혹을 받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지난 18일 배임수재 혐의로 차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공여자 한 모 씨 등 조합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차 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지부장 연임, 충전소장 임명 등 대가로 한 씨로부터 80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포함해 2021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조합원 12명으로부터 총 3억1800만 원을 취득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차 씨에게 금품을 건넨 12명은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일 사건을 송치받은 후 공여자 12명을 모두 불러 조사한 결과, 차 씨의 적극적인 요구로 금품 수수가 이뤄졌고 최고액을 제공한 조합원을 임원으로 임명하는 등 차 씨가 '매관매직'을 해온 패턴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차 씨의 공범 사건도 충실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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