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송진호(왼쪽),배보윤(가운데) 변호사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7.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추가 기소에 변호인단은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된 수사의 귀결"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특검은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에 담긴 고뇌와 책임의 무게는 외면한 채 '직권남용'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둘러 정무적 판단마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특검은 마치 자신들이 대한민국 법체계를 초월한 존재인 양 적법절차를 포함한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비례성 등 형사법절차를 아예 무시했다"며 "그리고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폭주하듯 무소불위 사법 몽둥이를 휘둘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책임은 형사재판정으로 넘어갔다"며 "우리는 잘못된 수사와 위법부당한 기소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 법 앞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오후 2시 40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공소를 제기했다.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지난 10일 재구속된 지 9일 만이다. 특검 임명(6월 12일) 기준으로는 37일, 특검 수사 개시(6월 18일) 이후로는 31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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