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부산 동래구에서 필라테스 강습소를 운영해온 A씨는 강습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2023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9명의 회원에게서 2200여 만원의 강습료를 받은 혐의다.
A씨는 회원들에게 “110만원을 결제하면 필라테스 강습 150회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선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A씨의 강습소는 수익이 없거나 적자 상태였다. 임대료와 관리비도 내지 못해 임대인으로부터 언제든 퇴거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A씨는 매출액 대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해 제3금융권에서 받은 대출금으로 임차료와 강사료를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며 “미필적 고의로 기망 행위를 저질렀고,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나름 노력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