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가족·국외 체류 우리집은 얼마?…알쏭달쏭 소비쿠폰 정리

사회

뉴스1,

2025년 7월 21일, 오전 05:31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게시된 민생회복 지원금 사용 관련 안내문. 2025.7.13/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1. A씨 부부는 올해 6월 30일 첫째 딸의 출생 신고를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일인 6월 18일 이후 태어난 딸이 1차 지급액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9월 12일까지 별도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의신청 후 A씨 세 가족이 받을 1차 지급액은 15만 원씩 총 45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서울에 거주하다 올해 7월 경기 가평군으로 이사한 B씨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신청하려 한다. 가평군은 소비쿠폰 지급 기준일인 지난 6월 18일 기준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에 해당해 5만 원 추가 수령이 가능하다. A씨가 받을 1차 지급액 총액은 20만 원으로 늘었다.

#3.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80대 C씨는 집 앞 산책도 어려울 만큼 거동이 불편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일이 다가왔지만, 온라인 신청은 복잡해 엄두도 못 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자 '찾아가는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집을 방문한 직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1차 지급액 3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21일 시작되면서 가족 구성원 특성과 지역별 기준에 따른 신청과 수령 방법에도 관심이 모인다. 사전에 본인의 지원금 지급 자격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신용·체크카드 또는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앱과 홈페이지, 은행 창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다. 2차 신청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예정됐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1차 신청 시행 첫 주인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만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요일에 맞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81년생이나 1996년생이면 이날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1인당 기본 15만 원을 지급한다.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은 30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거주자의 경우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 때문에 1차 최대 지급액은 45만 원이 된다. 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지급한다.

자신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지, 살고있는 지역이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인지 확인하려면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국민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몫은 동일 주소지 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수령이 가능하다.

여행이나 출장으로 국외에 체류 중이던 국민이 지난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한다면 출입국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군인이 신청해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는 경우 전국 군 마트(PX)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으로 직접 신청해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속 부대로 받을 수도 있다.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한 국민은 본인 신청이나 대리신청 방식 외에도 예외적으로 형제·자매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나 장애인과 같이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주민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할 계획이다.

미성년자가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로서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시설장이 대리신청하거나 미성년자 본인이 이의신청을 통해 직접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광역시·특별시 주민은 해당 시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존 가맹점에서, 카드나 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이의신청도 요일제가 적용된다.

추가 문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 국민콜 110, 지방자치단체별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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