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재용 무죄" "尹 같은 검사 막으려면"…검찰개혁 밑그림은

사회

뉴스1,

2025년 7월 21일, 오전 06:11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5.7.1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검찰 개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인 검찰 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내 주목을 받았다.

그는 임명 당일인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사·기소의 확실한 분리와 제도의 개혁으로 위법 부당한 검찰권 남용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적었다.

법조계에서는 '검사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검찰권을 남용하거나 정치 검사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실행안을 촘촘히 구성해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권 남용·정치 검사의 상징이 된 '윤석열 검사'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의 골자는 기존 검찰이 가진 비대한 권력의 두 축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권을 축소 또는 제한하는 것이다. 요컨대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전환돼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고, 수사권은 앞으로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는 것이다.

특수통 검사 출신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권 남용과 정치 검사의 상징적인 인물로 꼽힌다. 그는 검찰 고위직으로 근무하던 시절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구성하고 '적폐 수사'라는 명목하에 절제할 줄 모르는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그가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12월, 검찰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과 관련한자본시장법 위반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이재용 회장을 본격 수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025.5.30/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회장측의 요청으로 개최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역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회장은 2년 가까이 수사를 받다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은 100차례 넘게 진행됐으나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결론도 무죄였으며, 대법원에서도 지난 17일 무죄 확정 판결이 나왔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 회장의 무죄 확정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재벌을 무조건 잡아야 뜬다는 못된 명예심에 들떠 막무가내로 수사한 윤석열, 한동훈의 합작품이었다"며 "정치 검사들의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역시 2018~2019년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 검사'의 주도로 수사가 진행됐지만 1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왔고 현재 항소심에서 계류 중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적폐 수사 성과를 인정받아 검찰총장으로 직행했고 조국 수사를 거쳐 당시 야권의 지지를 받으면서 대선 후보로 급부상했다. 이후 총장직에서 내려와 출마해 20대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윤 전 대통령은 총장 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의 면접에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검사 윤석열'의 행보는 역설적으로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다.

李 대통령 측근 정성호 법무장관 취임…檢인사 촉각
지난달 정권 교체 후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 장관이 18일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검찰 개혁은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늦어도 다음 달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검찰 고위·중간 간부 인사에도 인사권자인 정 장관의 검찰개혁 구상안이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개혁에 뜻을 같이할 인물들을 주요 보직에 전진 배치해 개혁의 동력을 얻지 않겠느냐는 해석이다.

다만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 개혁의 취지가 옳다고 하더라도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 전례처럼 무리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현장에 안착시키려다가 부작용과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6.2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지난 2021년 시행된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을 폐지하고 그전까지 모든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범죄)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후 2022년 5월 민주당 주도로 관련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범위는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또 축소됐다.

다만 검찰의 수사권 범위가 쪼그라들면서 그 반대급부로 일선 경찰 수사관들의 업무가 가중했고 사건 처리 지연도 가속화했다.

또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 간 담당 수사 범위가 구체적으로 구분되지 않아 지난 12·3 비상계엄 초기 세 기관이 모두 계엄 수사에 뛰어들면서 수사 경쟁이 과열되고 계엄 관련자들이 수사기관을 선택한다는 '수사기관 쇼핑 논란'도 불거졌다.

결국 경찰과 공수처가 손잡고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했지만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법에 규정되지 않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檢개혁 취지 옳다 해도 '속도 조절' 필요성 제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 "이견이 없다"면서도 속도 조절 여지를 남겨둔 것도 수사권 조정의 전례를 고려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당시 회견에서 "동일한 주체(검찰)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다는 점이 문제라는 건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면서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건 검사가 해야 하지만 수사를 누구한테 맡길 거냐는 논쟁이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도 후보자 시절인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 수사 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며 '검찰개혁 4법'과 관련해 "이 법이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younme@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