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형사소송법에 범죄 피해자의 변호사 조력권을 명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8일 수사·공판 절차에서 범죄 피해자의 존엄과 가치, 재판 절차 진술권 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피해자 변호사 제도'를 형사소송법에 규정할 것을법무부 장관에게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피해자 변호사 제도는 범죄 피해자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다.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같이 범죄 피해자가 사건을 공론화하고 형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하지만 범죄 피해자는 헌법 제27조 제5항에 의해 재판 절차 진술권을 기본권으로 보장받는 형사사건의 당사자임에도 사실상 소송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그동안 형사 절차 참여 기회가 제약돼 왔다.
현재 한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6개 특별법에만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를 두고 있을 뿐 형사소송 절차 전반에서 피해자 변호사 제도를 보장하는 일반 법률이 없다.
이에 인권위는 피해자 변호사 제도를 형사소송법에 규정해 모든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증인신문 절차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이의제기권을 명문으로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국회의장에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 2건을 조속히 의결해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필요가 있어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 선임권이 적극 보장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또 한국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은퇴 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70세 이상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범죄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재판 절차 진술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필요시 제도개선 권고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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