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21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주요기업 CEO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권 차관은 “이번 법 개정은 결코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나 사용자 책임의 일방적 전가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예측 가능한 교섭 질서를 확립하고 노사 모두에게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은 원·하청 간 교섭을 촉진해 격차를 줄이고, 갈등과 대립 중심의 후진적 노사관계를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수평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OECD도 지적했듯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개정은 산업생태계 전반의 상생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은 과거 친노동이 반기업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극복하고 친기업이 친노동이 될 수 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권 차관은 “정부는 경영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상시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특히 개정안이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선 기업에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권 차관은 “정부와 기업은 함께 가야 하는 동반자”라며 “법 시행 이전까지 충분한 논의와 준비를 거쳐 현장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