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CEO 만난 노동차관 "정부·기업은 동반자"

사회

이데일리,

2025년 8월 21일, 오후 02:47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권창준(사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21일 철강·조선·자동차 등 3대 업종의 6개 기업 대표이사(CEO)를 만나 “정부와 기업은 동반자”라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불법행위에 면죄부가 아닌 책임을 묻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21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주요기업 CEO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권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개정안에 대한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엔 포스코, 현대제철,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기아, 한국GM 등 6개 기업 CEO가 참석했다.

권 차관은 “이번 법 개정은 결코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나 사용자 책임의 일방적 전가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예측 가능한 교섭 질서를 확립하고 노사 모두에게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은 원·하청 간 교섭을 촉진해 격차를 줄이고, 갈등과 대립 중심의 후진적 노사관계를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수평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OECD도 지적했듯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개정은 산업생태계 전반의 상생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은 과거 친노동이 반기업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극복하고 친기업이 친노동이 될 수 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권 차관은 “정부는 경영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상시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특히 개정안이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선 기업에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권 차관은 “정부와 기업은 함께 가야 하는 동반자”라며 “법 시행 이전까지 충분한 논의와 준비를 거쳐 현장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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