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인 척 중국산 시계 속여 판 제이에스티나…대표 혐의 부인

사회

이데일리,

2025년 8월 21일, 오후 02:12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박원주 수습기자] 중국산 시계를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팔아 재판에 넘겨진 주얼리 브랜드 제이에스티나(026040)의 김유미 대표가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뉴시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상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대외무역법, 판로지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이사와 제이에스티나 직원 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김 대표이사 측은 관련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대표이사 측은 “취임 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졌고 취임 이후에도 무관하게 이뤄졌다”며 “주얼리와 가방을 담당한 피고인은 시계 원산지가 제대로 표기했다고 인식했을 뿐 시계에 대해서만 원산지 허위 표기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다른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자사 공장에서 납품한 것처럼 조달청을 속였다는 판로지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시계사업은 중소기업 경쟁 입찰인데 구체적인 보고 없이 진행했고 피고인은 시계사업실이 직접 입찰, 납품해 다 몰랐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이사 측과 달리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해외영업부장, 물류업무 담당 직원 등 4명은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검찰은 김 대표와 직원들이 공모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김 대표 등 피고인들은 시계사업과 관련한 경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메이드 인 차이나’를 ‘코리아’로 표시하는 등 불법적인 원산지 표시 관행을 논의하고도 이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8월까지 1814회에 거쳐 중국산 손목시계 11만 점 원산지를 훼손했다. 또 원산지를 훼손한 7만여 점을 수출하면서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것으로도 검찰은 보고 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쟁 입찰에 참가하면서도 자사 공장이 아닌 다른 공장에서 완제품을 납품하는 등 판로지원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서울세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같은 해 9월 서울 송파구 소재 제이에스티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아세톤으로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를 지우고 시계를 재조립해 범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제이에스티나는 1988년 세워진 ‘로만손’의 후신으로 보석류와 손목시계, 가방 등을 판매하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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