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빈곤청년, 생계급여 따로 받는다

사회

이데일리,

2025년 9월 15일, 오후 07:14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빈곤 청년이 생계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정부가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정부세종청사의 복지부 표지석. (사진=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15일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속한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해당 청년을 부모와 별도 가구로 보아 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모의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공모를 진행한 결과 대상 지방자치단체는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4곳이 선정됐다. 모의적용은 이달 중 시작해 내년 2월까지 6개월 간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급하고 있으며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더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하고 있다. 즉 분가한 자녀를 포함한 모든 가구원의 급여가 부모 1인(가구주)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이런 구조 때문에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송금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빈곤 청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자녀의 신청을 통해 생계급여액을 별도로 지급하는 방식을 모의적용 해보기로 했다.

예컨대 가족 구성원 모두 소득·재산이 없는 3인가구의 경우 현재 부모 2명과 자녀 1명이 따로 살고 있어도 생계급여는 부모 중 1명에게만 3인가구 보장 수준인 160만 8113원으로 지급된다. 반면 모의적용 시 부모의 몫과 자녀의 몫이 분리 지급돼 부모는 2인가구 보장액인 125만 8451원, 자녀는 1인가구 보장액인 76만 5444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비수급 가구의 자녀더라도 부모와 관계가 단절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빈곤 청년을 적극 발굴 및 지원하기로 했다. 가족관계 해체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부모와 자녀를 예외적으로 별도 가구로 인정하는 현행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가정폭력 등의 사유가 있으면 별도 가구 신청이 가능하지만 담당자마다 이를 인정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스란 제1차관은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생계의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번 모의적용을 결과를 통해 청년 빈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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