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태호·김희정·서범수 증인신문 인용…29~30일 진행

사회

이데일리,

2025년 9월 15일, 오후 06:04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김태호·김희정·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오는 29일과 30일에 진행된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특검팀은 15일 오후 언론공지를 토해 “특검이 남부지법에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와 관련해 김희정 의원 29일 오후 3시, 김태호 의원 30일 오후 2시, 서범수 의원 30일 오후 4시로 신문기일이 지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1일 이들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지난 1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서범수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서 현장에 있으면서 한동훈 당시 대표, 추경호 의원과 서로 협의했다”며 “그 당시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희정 의원은 원내대표실에 함께 있었고, 김태호 의원은 국민의힘 당사에 있었다”며 “특검은 (이들에 대해)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했으나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다만 한 전 대표는 불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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