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박탈형` 檢 구형에…나경원·황교안 "유감, 잘못된 기소"

사회

이데일리,

2025년 9월 15일, 오후 06:43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2019년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충돌사건’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받은 전·현직 의원들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의 심리로 15일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은 일부 전·현직 의원들이 공소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날 오후 5시 56분쯤 법정을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은 취재진에게 “당시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당연히 당시 사건 기소된 내용을 행했을 것이란 말씀을 드린다”며 “국회 민주주의 지키고 헌법 가치 지켜야 하는 건 의원으로서 당연한 책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구형에 대해 심한 유감 표한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6년이나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기소자가 많고 여러 가지가 복잡했다”며 “일부러 지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구형과 관련해 “지금 이제 6년 가까이해서 1심이 끝났다. 2심, 3심도 많이 남았다”며 “그 뒤 일을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고 입을 열었다. 또 “누구를 기소했고 누구 불기소했는지 부분도 불분명하다”며 “검찰도 상당 부분 공소장 변경했다. 이건 기소가 잘못됐단 이야기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전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각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는 각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징역 6월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첫 번째 혐의에 대해 징역 6~10월 또는 벌금형을, 두 번째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500만원이 구형됐다.

피고인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반영을 저지하기 위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과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와 국회 회의 개최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1심 선고는 11월 2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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