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달 3일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지난 4월 1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동종전과가 있는 점, 각 범행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장물을 넘겨받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우모씨와 장모씨는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심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