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구속 심사서 "강원랜드 사건 떠올라"…이르면 오늘 밤 결과(종합2보)

사회

뉴스1,

2025년 9월 16일, 오후 07:57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9.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문재인 정권 시절 '강원랜드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권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을 언급하며 "두 번에 걸친 수사를 했음에도 증거불충분으로 내사 종료된 사건이 대통령 특별 지시로 재개됐고, 검찰 특별수사단은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를 강행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그러나 당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며 "그 결과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구속 심사대에 섰지만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권 의원은 "특검 측의 구속영장 청구 역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부실한 수사, 무리한 영장 청구, 그리고 정치권력의 이해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전철을 따라가고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특검은 객관적 물증 없이 공여자의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인신 구속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구속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권 의원을 만나 1억 원을 건넨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서 '큰 거 1장 support(서포트·지원)', '권성동 오찬' 등 메모와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직접 "오늘 드린 것은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달라"고 보낸 메시지 등을 입수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권 의원이 12·3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보좌관 명의 휴대전화로 윤 전 본부장과 여러 차례 연락을 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이 같은 물적 증거들과 윤 전 본부장 등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권 의원의 혐의를 적극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권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11일 국회 체포동의안 신상 발언에서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공여자가 1억 원을 전달했다는 그날은 제가 공여자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어느 누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에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수 있겠느냐"며 "저는 검사를 20년 했고, 정치는 16년 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강조했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 심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래 처음이자 3대 특검 중 최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34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붉은 넥타이와 검은 정장 차림으로 도착했다.

권 의원은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할 계획인지', '통일교에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는 입장인지, '평소에도 통일교 관계자와 만나왔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권 의원은 법원에 들어선 후 "참담한 심정"이라며 "문재인 정권 때 검찰 탄압 수사가 생각이 난다.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며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이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이다. 오늘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그대로 밝히면서 잘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심사를 마치고 오후 6시 45분쯤 법정을 나선 권 의원은 '심문에서 어떤 점 위주로 소명했는지' '1억 원 받은 사실 부인했는지' '한국은행 관봉권으로 받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잘 설명했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권 의원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것으로 보인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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