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 본사 2025.02.07/뉴스1
지상파 방송 3사가 네이버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에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건 저작권 침해라며 제기한 소송이 18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이날 오후 KBS·MBC·SBS가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청구 등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방송 3사 측은 "이 사건은 시장지배 가치를 가진 네이버 측이 막대한 돈을 투입해 뉴스 콘텐츠라는 핵심 자산을 무단으로 학습해 '하이퍼클로바X'라는 상업적 AI 상품을 개발한 권리 침해 사건"이라며 "이 사건의 본질은 방송 3사 측의 허락 없이 뉴스를 대량으로 복제 전송해 생성형 AI 모델에 이용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행위방지법 데이터부정사용행위 △성과도용행위 △민법상 불법행위 등 4가지 청구원인에 더해 각 방송사에 손해배상 2억 원씩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네이버 측은 "방송 3사 측이 제출한 이용 약관이 명백히 존재하고, 콘텐츠 약관을 통해 제공받은 뉴스가 있다. 저작권법에 시사 보도를 위한 뉴스는 저작권 보호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뉴스 사용 권한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네이버 측은 또 방송 3사 측이 어떤 기사가 학습에 사용됐는지 특정하고 있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방송 3사 측은 "챗 GPT를 개발한 오픈AI 등 빅테크 기업이 언론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정당한 AI 개발을 하려는 글로벌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네이버 측 주장대로라면 AI 개발 업체가 다른 사람 성과물을 마음대로 갖다 쓰더라도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상한 결론이 난다"고 맞섰다.
방송 3사를 대리하는 김태경·김정운·김보성 변호사(법무법인 KCL)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네이버 측이 주장한 약관에는 뉴스 콘텐츠를 상업적 AI 개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태경 변호사는 "이 사건 약관은 AI 모델 개별과 관련이 없다"며 "네이버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뉴스 콘텐츠를 네이버 클라우드에게 제공하게 되면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한 것이 된다"고 말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