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 광고 모니터링에서 확인된 규제 위반 의심사례는 총 2013건이다. 이 가운데 조치가 완료된 경우는 74건(3.7%)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1939건은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전자담배 상점
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온라인상 담배 관련 게시글 중 담배판매·광고 규제 위반 의심사례에 관한 시정조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고 있다. 방심위는 규제 위반이 확인되면 광고 차단이나 삭제 등 조치를 내린다.
적발 사례 대다수에 각하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전자담배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내 담배사업법에는 담뱃잎에서 나오는 니코틴을 주원료로 해야만 ‘담배’로 정의하고 있다. 화학물질을 합성한 ‘합성니코틴’은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되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위해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담배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법의 허점을 노린 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것이다. 지난해 불법 광고로 적발된 ‘줄기·뿌리 니코틴’(3건)과 ‘합성 니코틴’(105건)은 전부 각하가 내려졌다.
반면 흡연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와 건강보험 급여액은 매년 증가 추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에는 흡연 환자가 219만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65만명으로 46만 명이 늘었다. 건강보험 지출도 같은 기간 2조 6000억원에서 3조 5000억원으로 9000억원이 증가했다.
한지아 의원은 “온라인 등에서 흡연을 조장하는 광고가 쉽게 노출되면서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담배의 정의를 명확히 해 사각지대에 놓인 전자담배 광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