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계엄사 인력 파견 의혹' 국정원 압수수색

사회

뉴스1,

2025년 9월 18일, 오후 04:07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8일 국가정보원의 계엄사령부 인력 파견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현재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 혐의는 수사상 공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국정원으로부터 계엄 당일 계엄사와 합동수사본부 등에 80여명의 인력을 파견해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꾸리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 수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 당시 국정원이 계엄사와 합동수사본부에 인력 파견 방안을 검토하고 조사팀 구성과 활동 계획까지 세웠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이라면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협조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윤 의원은 "불법 계엄 당일 국정원이 '비상계엄 선포 시 ○○국 조치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생산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부서는 국정원 내 계엄 관련 사실상 주무 부서인 곳"이라고 했다.

이어 "문서 주요 내용은 국정원 ○○국 직원 80여 명을 계엄사 및 합수부 등에 파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였다"며 "심지어 해당 문건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현행법상 국정원 직원은 수사가 불가능하나 임시 특례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전날(17일) 문건 생산 담당 부서 실무자도 소환해 조사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특정 부서에서 직원 130여 명이 출근한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 별도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출근했다"며 "당시 작성된 문서는 실무 직원 본인이 참고하기 위한 초안 형태의 문건과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동(同) 문건을 토대로 재작성한 내부 보고서 등 2건으로 확인됐다"라고 해명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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