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신고하겠다”…여자친구 살해 20대 무기징역 구형

사회

이데일리,

2025년 9월 18일, 오후 04:4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성관계 불법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사진=이데일리DB)
대전지법 형사11부(박우근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18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불법촬영 영상 신고에 대한 두려움, 합의금 요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 등으로 살인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5시 10분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성관계 불법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 합의금을 달라”고 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한 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이 사건 전까지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선택한 행동으로 피해자와 유족에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고통을 남겨 말할 수 없을 만큼 죄송하다”며 “수용 기간 성실하게 생활하고 반성하며 속죄하고 교화에 임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3일 오후 2시에 선고공판을 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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