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기금형 퇴직연금, 공적기관이 맡아야"

사회

이데일리,

2025년 9월 18일, 오후 05:11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김영훈(사진) 장관이 개인 의견을 전제로 기금을 공적기관이 맡아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별도의 공단을 설립하거나 국민연금공단에 수탁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향후 수탁기관 선정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퇴직연금기금 수탁 방법과 관련한 물음에 “선량한 수탁기관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많은 노동자의 마지막 노후소득이기 때문에 안정성,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김 장관은 “개인적으론 공적기관에 수탁하는 방법이 안정성, 수익성을 같이 높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연금 수탁기관이 가입자(근로자) 퇴직연금 적립금을 통합해 관리하는 구조다. 국민연금처럼 적립금을 한데로 모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수탁기관의 투자자산 배분 등 기금 운용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 현재 국내 퇴직연금 제도는 대부분 ‘계약형’으로 개별 가입자가 민간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근로자 스스로 투자하는 구조다.

수탁법인 형태는 기금형 퇴직연금 논의에서 가장 큰 쟁점이다. 노동부가 지난 3월 발족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추진 자문단’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선 영리법인(금융회사) 간 시장 경쟁이 필수라고 보고 영리법인을 허용하기로 사실상 결론 내린 바 있다. 일각에선 국민연금공단 등 비영리재단만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으나, 노동부 내에서도 이같은 방안엔 부정적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김 장관이 공적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김 장관은 퇴직연금 의무화를 임기 내 반드시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작은 사업장에 행정, 재정을 지원해 의무화하려 한다. 다만 의무화 시점은 특정하지 못했다”며 “임기 내 반드시 완료하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올해 초 연내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와 관련해 입법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새해 업무계획을 세웠으나 후퇴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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