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금형 퇴직연금은 연금 수탁기관이 가입자(근로자) 퇴직연금 적립금을 통합해 관리하는 구조다. 국민연금처럼 적립금을 한데로 모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수탁기관의 투자자산 배분 등 기금 운용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 현재 국내 퇴직연금 제도는 대부분 ‘계약형’으로 개별 가입자가 민간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근로자 스스로 투자하는 구조다.
수탁법인 형태는 기금형 퇴직연금 논의에서 가장 큰 쟁점이다. 노동부가 지난 3월 발족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추진 자문단’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선 영리법인(금융회사) 간 시장 경쟁이 필수라고 보고 영리법인을 허용하기로 사실상 결론 내린 바 있다. 일각에선 국민연금공단 등 비영리재단만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으나, 노동부 내에서도 이같은 방안엔 부정적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김 장관이 공적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김 장관은 퇴직연금 의무화를 임기 내 반드시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작은 사업장에 행정, 재정을 지원해 의무화하려 한다. 다만 의무화 시점은 특정하지 못했다”며 “임기 내 반드시 완료하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올해 초 연내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와 관련해 입법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새해 업무계획을 세웠으나 후퇴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