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원 모습. (국정원 제공)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8일 국가정보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현재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 혐의는 수사상 공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정원 비서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상 직무유기·직권남용·정치관여 금지, 위증 혐의 등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국정원법 15조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
앞서 조 전 원장은 지난해 3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의 만찬 자리에서 계엄 관련 구상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이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과 관련해 어떤 지시도 받은 적 없다"고 진술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해 사직을 요구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밖에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홍 전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원격으로 삭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팀은 국정원이 계엄에 조직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국정원으로부터 계엄 당일 계엄사와 합동수사본부 등에 80여명의 인력을 파견해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꾸리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 수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 당시 국정원이 계엄사와 합동수사본부에 인력 파견 방안을 검토하고 조사팀 구성과 활동 계획까지 세웠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이라면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협조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윤 의원은 "불법 계엄 당일 국정원이 '비상계엄 선포 시 ○○국 조치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생산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부서는 국정원 내 계엄과 관련해 사실상 주무부서인 곳"이라고 했다.
이어 "문서 주요 내용은 국정원 ○○국 직원 80여 명을 계엄사 및 합수부 등에 파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였다"며 "심지어 해당 문건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현행법상 국정원 직원은 수사가 불가능하나 임시 특례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전날(17일) 문건 생산 담당 부서의 실무자도 소환해 조사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특정 부서에서 직원 130여 명이 출근한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 별도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출근했다"며 "당시 작성된 문서는 실무 직원 본인이 참고하기 위한 초안 형태의 문건과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동(同) 문건을 토대로 재작성한 내부 보고서 등 2건으로 확인됐다"라고 해명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 2025.8.2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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