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여성 살해…4시간 대치한 50대 남성, 징역 25년

사회

이데일리,

2025년 9월 18일, 오후 05:5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흉기와 렌터카를 준비해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뒤 경찰과 4시간 이상 대치하다 붙잡힌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 한 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인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경찰특공대와 대치하던 중 검거된 50대 남성 A씨가 지난 4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손승범)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산재 사고로 거동이 불편한 피고인을 돌보며 치료를 도왔지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와 동거 가족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해 결국 별거하고 사실혼 관계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일 저녁 집 근처 산책을 하는 것을 알게 된 후 차량을 대여하고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며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계속하다가 재결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6차례 찔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받아들이기 어렵고 범행의 계획성과 재범 위험성이 모두 인정된다”며 “유족 모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11시 12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이던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흉기와 렌터카를 준비해 2시간가량 대기하다가 산책에 나선 B씨를 차로 막아 세우고 말다툼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그는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으로 도주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막혀 4시간 이상 대치하다 이튿날 오전 4시 53분께 체포됐다.

돌발 상황을 막고자 대화를 이어간 경찰은 상황이 녹록지 않자 특공대에 출동을 요청했다.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특공대는 창문 파쇄기로 운전석 차창을 두드려 깨는 동시에 테이저건을 발사했고 7초 만에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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