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이나…” 반려견 러닝머신 생중계, 후원금까지 받았다

사회

이데일리,

2025년 9월 18일, 오후 05:51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반려견을 러닝머신 위에 올려놓고 3시간 동안 달리게 한 뒤 생방송을 진행한 견주가 고발당했다. 동물구조단체는 해당 반려견을 직접 구조했다.

지난 14일 틱톡 라이브 방송에는 러닝머신 위에서 쉴 새 없이 달리는 개의 영상이 송출됐다. 한쪽 귀에 피어싱을 한 이 반려견은 방송 내내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한 채 달렸고, 견주 A씨는 시청자 후원금까지 챙기며 약 3시간 동안 방송을 이어갔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방송을 본 시청자들이 “동물 학대”라며 항의했지만 A씨는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러닝머신을 태운다. 운동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짐승이 싫으면 뛰어내리지 않겠냐. 이게 왜 학대냐”고 맞받아쳤다.

결국 한 누리꾼은 “견주가 반려견을 3시간 동안 러닝머신을 태우고, 귀를 뚫어 피어싱까지 채웠다. 경찰로부터 학대가 맞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사이버 수사대에 다 같이 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게시글을 본 동물단체 케어는 “해당 개가 현재 상태로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렵다고 판단 구조를 결심했다”며 지난 16일 A씨의 정확한 주소 제보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A씨는 케어 측에 “억지로 시킨 게 아니다. 내가 끈을 묶은 것도 아니고”라며 반려견이 자발적으로 러닝머신을 달렸다고 주장했다. 또 반려견의 오른쪽 귀를 뚫고 귀걸이를 착용시킨 것에 대해서는 “나와 같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행히 케어 측은 A씨로부터 소유권 포기 의사를 확인한 후 개를 긴급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다.

사진=케어 공식 홈페이지
케어 측은 “동물이 자발적으로 행동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사람이 환경을 조성하고 통제하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며 “스스로 런닝머신에 올랐다 해도 이를 과도하게 가동해 통제 없이 달리게 하는 것은 보호자의 학대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방송을 위해 고통을 가중시키는 행위라면 이는 상업적·오락적 학대로 더욱 엄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학대로 규정한다. 고의성이 입증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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