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틱톡 라이브 방송에는 러닝머신 위에서 쉴 새 없이 달리는 개의 영상이 송출됐다. 한쪽 귀에 피어싱을 한 이 반려견은 방송 내내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한 채 달렸고, 견주 A씨는 시청자 후원금까지 챙기며 약 3시간 동안 방송을 이어갔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결국 한 누리꾼은 “견주가 반려견을 3시간 동안 러닝머신을 태우고, 귀를 뚫어 피어싱까지 채웠다. 경찰로부터 학대가 맞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사이버 수사대에 다 같이 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게시글을 본 동물단체 케어는 “해당 개가 현재 상태로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렵다고 판단 구조를 결심했다”며 지난 16일 A씨의 정확한 주소 제보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A씨는 케어 측에 “억지로 시킨 게 아니다. 내가 끈을 묶은 것도 아니고”라며 반려견이 자발적으로 러닝머신을 달렸다고 주장했다. 또 반려견의 오른쪽 귀를 뚫고 귀걸이를 착용시킨 것에 대해서는 “나와 같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행히 케어 측은 A씨로부터 소유권 포기 의사를 확인한 후 개를 긴급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다.

사진=케어 공식 홈페이지
그러면서 “특히 방송을 위해 고통을 가중시키는 행위라면 이는 상업적·오락적 학대로 더욱 엄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학대로 규정한다. 고의성이 입증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